도막두께 허용오차 | |||
도막두께 허용오차란? (도막:페인트가 형성되는 층)
페인트마다 규정(?)하는 도막두께가 있습니다.
도료메이커에서 발간하는 제품 기술자료집에 꼭 들어가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추천건조도막두께입니다.
추천건조도막두께란 페인트를 도장시 제 성능을 발휘하는데 있어 지정한 도막두께로 도장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만약 이보다 얇게 도장하거나 혹은 두껍게 도장한다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중방식 도료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교량이나 철구조물에 도장 후 반드시 감리자들은 도막두께 측정기로 도막두께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페인트 작업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규정도막두께에 딱! 정확히! 도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막두께 허용오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서로 명시되어 있는 책자는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에서 발간한 도로교표준시방서(1999, 건설교통부 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래 표는 도로교표준시방서의 제6장의 도장편에 나오는 내용으로 도장검사..도막두께 검사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
도막두께는 교량이나 각종 철구조물 도장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도장(페인트칠)이 기계적이고 정밀한 물리적인 장비로 도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장공)의 숙련도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감리자와 시공자와의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규정..규정만 고집하기보다는 위에 같은 상황을 참조하여 시공자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도막 두께 측정을 하는 것이 좋겠으며 무엇보다도 페인트..페인트간의 도장 간격을 준수하는 것이 도막 수명에 더욱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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