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13기제13차대표회의회의록
---------[ 받은 메일 내용 ]----------
제목 : 제13기제13차대표회의회의록
날짜 : 2009년 9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 18초 +0900
보낸이 : "서영미"<sym9106@nate.com>
받는이 : djmh2006@hanmail.net![]()
제13기제13차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
일시: 2009년9월 24일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참석 인원: 10인 중 9명 참석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1.관리소장 업무보고[8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된 내용 집행건 포함]
●첨부물로 대체함 (105동 방음벽옆 돌계단 폐쇄 및 원상복구 공사를 9월 24일 오전에 시행중임을
보고함)
2.8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및 월말회계 보고서 추인
●원안대로 추인함
3.8월 감사보고(서류로 대체)
●회계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함.(매월 관리비 납부 안내방송 할 것)
●시설감사 결과 취수장내 설치된 환풍기 가동, 각 기계실 철판 덮개 비상경광등 싸이렌 작동설치, 각동 복도유도등 불량 건 점검수리 할 것
4.물탱크청소 업체 선정 건
●8개 업체가 참여해 이중 일부업체의 담합혐의가 있어 업체선정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업체 선정을 하기로 함
5.2008회계년도 공인회계감사 실시 업체 선정 건
●7개 업체중 신화회계법인으로 선정하되 출장비(브리핑)가 십만원초과 안되게 하여주는 조건으로 의결함
6.2009년 직원 동복 구입 건
●4개 업체 중 상미피복으로 선정하되 관리소에서 책임지고 최대한 할인하여 구입 착용하기로 하고, 동복 잠바는 신규 입사자만 구입하기로 의결 함.
7.어린이 놀이터 배상 책임 보험 가입 건
●4개 업체중 가장 저렴한 삼성화재에 가입하기로 의결함(입주민에게 홍보할 것)
8.유류 공급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건
●붙임란(난방용 유류업체 선정 공고문) 3.참가자격 가)에 있어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 정정하여 공고하기로 의결 함
9. 소독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건
●붙임란(소독용역업체 선정공고문) 2.참가자격 1)에 있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소독업체로 정정하기로하고
2)에있어 ~2년이상의 법인업체로 정정하며,3)에있어 ~5개단지이상소독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정하여 공고하기로 의결함
10. 추석 명절 특별 격려금 지급 건
●원안대로 개인당 10만원을 주기로 의결함
11. 유류탱크시설 보수 승인 건
●일단은 종전에 비파괴 검사했던 업체((주)적성산업)에 어떻게 해줄 것인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것
12.관리비 장기 연체(100만원이상)세대 지급명령 신청 건
●원칙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13.동절기 대비 염화칼슘 구입 건
●붙임란(제설용 염화칼슘 공급 제안서)에 있어 국내산(12,100원/포(계산서발행) 으로 150포 구입하기로 의결함
14. 가로등, 에코스테이션 ,고층 수압관련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금 신청 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에 있어 가로등 설치(신설)공사는 기존 것은 라이트만 교체하고 신규는 갯수 약20여개로 철산12단지를 참고하여 신청하고 에코스테이션 및 가압송수장치(부스터방식)는 기타사항란에 기재하여 신청할 것
15.소식지, 대형차량 스티커 제작, 단속, 구 테니스장 라이트사용 건
●①소식지 건:원안통과
②대형차량 스티커 제작,단속 건: 외부차량 단속 경고장 제작 시 24시간 경과 후 견인조치 하겠다는 문구를 넣을 것
③구 테니스장 라이트사용 건: 라이트 사용 시간에 있어 하절기 및 동절기로 구분하여 적정한 시간대로 설문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기로 의결 함
④기타 무료주차스티커 건:다음 회기에 논의 하기로 함
16.10월중순 바자회 & 주민노래자랑
●부결함
17. 가을 단합대회
●통장단,자치부녀회,입주자대표회의,노인회등 가까운 곳에서 하기로 의결함
18.기타
1) 년차 사용 관련 건
● 년차는 휴가를는 무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기타부득이한 경우나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경우
기전팀 및 관리소직원들에 한해서 2/3 휴가사용.1/3의 범위에서 연차수당지급하기로한다.
● 1단지~2단지 사이 도로주차장에 주차단속건
1)도로주차장의 경우,섹터별로 경비관리원의 책임구역이 있으므로 섹터에 주차단속이 안될경우,그에대한 책임을 물을 것
2)대형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있고,주간에도 외부 대형차량이 1단지에 주차하고있는 점을 착안하여
주야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1단지 대형차량이 2대가 있는바,2대의 대형차량은 반드시 대형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통보하고
대형주차장이 아닌 소형주차장에 주차할경우,불법주차스티커를 발부할 것.
●홈페이지무료제작,차량주차스티커 무료제작건
공식카페가 있으므로 구지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여서 부결함
차량주차스티커의 제작은 시급하나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연계하여 적정한 시기에 할 필요가 있으므로
3개월후인 1월에 제작하기로 의결함
2009년9월29일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익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