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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친환경제품을 보증하는 마크는 무엇일까요?

松泉 2010. 6. 28. 20:58

 친환경제품을 보증하는 마크는 무엇일까요?

 

최근 소비자들의 건축자재에 대한 요구 중 하나는 바로 친환경 제품 여부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 건축자재 메이커에서는 국내외 여러 공인기관에 친환경 자재임을 인증하는 실험을 의뢰하곤 합니다.
국내외에서 친환경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HB
* 인증기관

한국공기청정협회.


 

 

 

* 인증목적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 또는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강도를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인증대상

건축물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패널 등)와 페인트, 접착제 등.


* 운영관리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정도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1, 일반2로 분류하고 최우수등급은 네잎클로버 5개, 우수는 4개, 양호는 3개, 일반1은 2개, 일반1은 1개로 표시됨. 소비자는 마크에 표기된 네잎클로버 개수로 구입하려는 제품의 친환경화 정도를 구분할 수 있음.

 

■ 환경표지
* 인증기관

환경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마크협회에서 인증업무를 수행.

 

 

 

 

 

* 인증목적 및 운영관리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대만 및 태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란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협정 체결국간에 서로 인정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상호인정협정의 기대효과는

 

첫째 우리나라 친환경 제품이 해외 각국의 환경마크를 인증 받음으로써 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인지도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각국의 환경규제를 미리 검증받음으로써 해외진출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외국의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 간에 인증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기업이 상대 국가의 환경마크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물적 경비 절감 효과가 있다.


 

* 인증대상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사무용기기,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